‘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2명 구속기소

입력 2024-02-0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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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도 위증 혐의 기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캠프 관계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일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박모(45) 씨와 서모(44)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부탁으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박 씨와 서 씨는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전 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같은 해 5월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과 공모해 위조된 휴대전화 일정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위조증거사용)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 외에 다수 관련자가 위증교사와 위증 실행 과정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추가 가담 의심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본건 사법방해 범행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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