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지하철 부정승차도 몸살⋯적발건수 2년간 1572건

입력 2026-09-1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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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정승차 징수 금액 2년간 3억3500만원
관광객 특성상 납부 거부하거나 출국하면 징수 어려워

▲서울의 한 지하철역 개찰구. (이투데이DB)
▲서울의 한 지하철역 개찰구. (이투데이DB)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면서 서울 지하철에서 외국인 부정승차 적발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관광객이 급증하는 만큼 부정승차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고 있지만 외국인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10일 본지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지난해 840건, 올해는 8월까지 732건으로 확인됐다. 징수된 단속금액 합계는 지난해 1억9983만원, 올해 1억3586만원이다. 올해 적발 건수 및 징수금액은 8월까지만 집계된 수치로 연말까지 합산하면 지난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상반기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823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3% 증가했다. 외국인의 서울 지하철 이용 규모도 적지않다.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1회용교통카드를 이용한 외국인은 389만 명에 달했다. 승객 유형으로는 영어권(179만 명)·중국어권(118만 명)·일어권(93만 명) 순으로 많았으며 명동(47만 명)·홍대입구(29만 명)·서울역(22만 명) 등 주요 관광지 역에 이용이 집중됐다.

서울 지하철 전체 부정승차는 최근 3년간(2023~2025년) 연평균 5만3000건, 부가금만 연 25억원에 달한다. 공사는 내국인 반복 부정승차자에 대해 민사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진행하며 지난해에만 민사소송 17건, 강제집행 40건을 집행했다.

부정승차 주요 유형은 △무표 미신고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 △할인권 부정 이용 등이다. 공사는 부정승차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철도사업법에 따라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30배 범위 내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에게는 내국인과 같은 원칙을 적용할 법적 수단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외국인의 경우 단속금액 납부를 거부하거나 출국해버리면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외국인 부정승차가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도 바로 징수하려고 하는데 그냥 가버리면 받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외국인 부정승차 관련해서 예방대책이나 사후 처리 방법이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외국인이라고 특별하게 하는 건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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