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입력 2024-01-3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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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누설죄 등 인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앞선 대검 자체 감찰에선 ‘혐의 없음’…판결과 충돌
공수처 기소 사건 첫 유죄…“항소 여부 검토하겠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으로 기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은 없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봤다. 또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하고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것도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들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검찰권을 남용한 것으로 일반적 공무상 비밀 누설 범죄 등과 비교해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발장 등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진상조사에 나선 대검찰청은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담긴 제보자 조성은 씨 텔레그램 메시지에 조작 흔적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검은 진상조사 자료와 관련자 소환 조사 결과 등을 공수처에 넘겼다. 공수처법에 따라 검사 범죄는 공수처 관할이다. 공수처는 2021년 11과 12월 손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고, 공수처는 이듬해 5월 손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후 대검은 지난해 4월 자체 감찰을 거쳐 손 검사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봐주기 감찰’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이날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당시 감찰 결과와는 충돌하게 된 셈이다.

검사징계법은 징계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인 만큼 징계시효가 끝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은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판결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손 검사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날 선고 직후 “판결문을 받는 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도 법정을 빠져나가면서 “사실관계, 법률관계 모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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