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중처법 시행 유예 불발에 "상당수 사업장 준비 부족…혼란 최소화 총력"

입력 2024-01-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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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논의
내년 1월 시행 '첨단산업 인재 혁신 특별법'으로 기업 인재 양성 투자 뒷받침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면담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면담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유예가 불발된 것에 대해 상당수의 50인 미만 사업장이 준비가 부족하다고 우려를 표하며,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를 찾아 손경식 경총 회장을 만나 중처법 대응 등에 대해 논의했다.

중처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2021년 1월 공포 후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준 후 27일부터 적용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됐다.

이번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준비 부족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정부와 여당이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고, 예정대로 유예기간이 종료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새로 중처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5∼49인 사업장은 83만7000곳으로 종사자는 800만 명에 달한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개인 사업주 역시 법 적용 대상이다.

안 장관은 "우리 제조업 공급망의 핵심인 뿌리산업에 50인 미만 사업장이 다수 분포돼 있고, 상당수의 사업장이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산업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장관은 "올해는 반도체 수요 회복 및 주력 품목 수출 증가세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2%대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나, 지구촌 선거・지정학적 리스크 등 위협 요인도 상존한다"고 경제 상황을 언급한 뒤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노력하자"고 손 회장에게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경총의 노력이 작년 4분기 수출 플러스로의 전환에 큰 기여를 했다"라며 "올해에도 수출 플러스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경총이 지속해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또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는 인재"라며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첨단산업 인재 혁신 특별법'을 통해 기업의 첨단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를 적극 뒷받침할 것으로 경총도 '대한민국 인재전략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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