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추가 보완방안 마련…건강정보 고속도로 확대

입력 2024-01-3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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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 주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개최

정부가 비대면 진료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먼저 모든 국민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5일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을 완화하고, 예외적 허용범위를 섬·벽지 거주자에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 확대했다. 휴일·야간 등 취약시간대 초진 허용대상도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 환자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이번 토론회에 앞서 “지난해 12월 15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이후 비대면 진료 이용량이 4배 정도 늘어난 상태”라며 “안전성과 의료접근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맞벌이 부모는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를 잘 활용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기관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환자 관점에서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시범사업 성과 분석·평가를 통해 사업 모형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 비대면 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아울러 복지부는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 건강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지원한다.

먼저 기존에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진료기록과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정보를 전산으로 새 의료기관에 전송하는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지난해 8600곳에서 올해 9400곳으로 늘린다. 공공·의료기관에 흩어진 진료·투약·건강검진 정보 등을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참여 기관도 지난해 860곳에서 올해 1003곳, 2026년 모든 대형병원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비대면 진료를 환자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투자 강화 및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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