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어린이용품, 사업자 자발적 회수 제도 신설…형 감경·면제 근거 마련

입력 2024-01-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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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어린이용품 안전성 강화 기대"

▲환경부 (이투데이DB)
▲환경부 (이투데이DB)

위해 어린이용품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사업자가 자발적 회수 조치를 완료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환경부는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제도 시행을 위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위해 어린이용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자발적 회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의 위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발적 회수 제도가 신설되고, 사업자가 자발적 회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해 어린이용품의 시장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해 어린이용품 안전성을 강화하고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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