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어린이용품, 사업자 자발적 회수 제도 신설…형 감경·면제 근거 마련

입력 2024-01-30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어린이용품 안전성 강화 기대"

▲환경부 (이투데이DB)
▲환경부 (이투데이DB)

위해 어린이용품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사업자가 자발적 회수 조치를 완료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환경부는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제도 시행을 위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위해 어린이용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자발적 회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의 위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발적 회수 제도가 신설되고, 사업자가 자발적 회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해 어린이용품의 시장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해 어린이용품 안전성을 강화하고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멈췄는데 파운드리 58% 급감…삼성전자, 총파업 장기화땐 공급대란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소상공인업계 ‘촉각’
  • 1시간59분30초…마라톤 사웨 신기록, 얼마나 대단한 걸까?
  • 직장인 10명 중 3명 "노동절에 쉬면 무급" [데이터클립]
  • 고유가 지원금 신청 개시⋯금융권, 앱·AI 탭 활용해 '비대면' 정조준
  • "적자 늪이지만 고통 분담"⋯車 5부제 동참하면 보험료 2% 깎아준다 [종합]
  • 수십조 손실보다 무서운 ‘신뢰 붕괴’ ⋯K-반도체 공급망, 내부적 자해 [치킨게임 성과급 분배]
  • 방산 지형도 흔드는 수싸움⋯한화ㆍ풍산, 탄약 빅딜 '시너지 계산법'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653,000
    • -1.09%
    • 이더리움
    • 3,414,000
    • -2.09%
    • 비트코인 캐시
    • 669,000
    • -0.37%
    • 리플
    • 2,079
    • -2.03%
    • 솔라나
    • 125,700
    • -2.26%
    • 에이다
    • 366
    • -2.4%
    • 트론
    • 487
    • +1.25%
    • 스텔라루멘
    • 246
    • -3.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50
    • -2.61%
    • 체인링크
    • 13,760
    • -2.27%
    • 샌드박스
    • 115
    • -5.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