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3시간 탈주극’ 김길수 도주 혐의 추가 기소

입력 2024-01-26 11: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길수 도주 도운 여성, 검거 기여한 점 참작해 기소유예

▲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6일 오후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6일 오후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구치소 수감 도중 병원 치료를 받다 달아난 특수강도범 김길수(37)에 대해 도주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6일 김 씨를 도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의 도주를 도운 여성 지인 A 씨에 대해선 김 씨 검거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불기소(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4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소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씨는 “양치를 하겠다”고 해 교도관들이 잠시 보호 장비를 풀어준 틈을 타 도망쳤고, 약 63시간 동안 도피 활동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송치받아 피고인과 피고인 동생 등 사건 관계자들, 현장 계호 교도관들 조사 및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 보완수사를 해 범행 동기와 방법, 도주 경로 등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수강도 혐의 결심공판에서 7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851,000
    • +0.12%
    • 이더리움
    • 3,456,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678,000
    • -0.07%
    • 리플
    • 2,138
    • +0.47%
    • 솔라나
    • 129,000
    • +1.26%
    • 에이다
    • 378
    • +1.61%
    • 트론
    • 480
    • -1.84%
    • 스텔라루멘
    • 258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00
    • +0.97%
    • 체인링크
    • 14,050
    • +1.52%
    • 샌드박스
    • 122
    • +6.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