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3시간 탈주극’ 김길수 도주 혐의 추가 기소

입력 2024-01-2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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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수 도주 도운 여성, 검거 기여한 점 참작해 기소유예

▲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6일 오후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6일 오후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구치소 수감 도중 병원 치료를 받다 달아난 특수강도범 김길수(37)에 대해 도주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6일 김 씨를 도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의 도주를 도운 여성 지인 A 씨에 대해선 김 씨 검거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불기소(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4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소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씨는 “양치를 하겠다”고 해 교도관들이 잠시 보호 장비를 풀어준 틈을 타 도망쳤고, 약 63시간 동안 도피 활동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송치받아 피고인과 피고인 동생 등 사건 관계자들, 현장 계호 교도관들 조사 및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 보완수사를 해 범행 동기와 방법, 도주 경로 등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수강도 혐의 결심공판에서 7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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