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목사의 교회내 선거운동 금지...공직선거법, 위헌 아냐"

입력 2024-01-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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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 신도에 상당한 영향력 행사
설교 같은 '직무상 행위' 이용해 선거운동할 경우
이를 제한하는 '직무이용 제한조항'은 합헌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이투데이DB)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이투데이DB)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며 정치 발언을 한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자 이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목사가 지위를 이용해 교회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25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종교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9호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성직자나 신도 조직의 대표•간부 등은 종교단체 내에서 신도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종교단체 안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직무이용 제한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고 판단했다.

전라도 광주 서구의 한 교회 목사로 활동하던 70대 박 모 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교인 20~30여 명이 듣고 있는 설교자리에서 "아, 이XX이 분명히 공산주의 하겠다는 거요" 등의 발언을 하며 더불어민주당 당시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또 다른 설교 자리에서도 "지금 윤XX 그 정치 이야기 아니에요" 등의 언급을 했다.

1심 재판부였던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상 김상규 판사)는 2023년 7월 “교회 목사로서 예배시간에 설교하던 중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해 그 고의가 인정된다”며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조직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한 종교지도자의 정치적 견해는 그 전달과 수용이 일방적, 수동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정보와 의견에 대한 즉시 교정도 가능하지 않아 선거의 공정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것이다.

박 씨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제255조 제1항 제9호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이에 해당 법률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종교단체의 구성원들이 공통된 종교적 신념을 기초로 빈번하게 종교 집회나 교육 등의 활동을 공동 수행하면서 상호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 성직자의 종교단체 내 지위와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이번 판단이 “선거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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