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혐의 이성윤,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4-01-25 15: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당한 업무 지시 아냐…직권 행사로 볼 수 없어”

▲이성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성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식 지휘 체계 대신 ‘김 전 차관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한 사항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만으로 위법 부당한 업무 지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관련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연구위원이 안양지청 지휘부에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한 사안”이라고 말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이 연구위원의 발언이 ‘부당한 외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고, 지난달 2심 결심공판에서 이 연구위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 직후 이 연구위원은 “이 사건 판결이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 검사들의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린이날·어버이날 선물로 주목…'지역사랑상품권', 인기 비결은? [이슈크래커]
  • '2024 어린이날' 가볼만한 곳…놀이공원·페스티벌·박물관 이벤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금융권 PF 부실채권 1년 새 220% 폭증[부메랑된 부동산PF]
  • "하이브는 BTS 이용 증단하라"…단체 행동 나선 뿔난 아미 [포토로그]
  • "'밈코인 양성소'면 어때?" 잘나가는 솔라나 생태계…대중성·인프라 모두 잡는다 [블록렌즈]
  • 어린이날 연휴 날씨…야속한 비 예보
  • 2026학년도 대입 수시 비중 80%...“내신 비중↑, 정시 합격선 변동 생길수도”
  • 알몸김치·오줌맥주 이어 '수세미 월병' 유통…"중국산 먹거리 철저한 조사 필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5.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064,000
    • +6.26%
    • 이더리움
    • 4,409,000
    • +4.11%
    • 비트코인 캐시
    • 646,500
    • +6.07%
    • 리플
    • 754
    • +2.86%
    • 솔라나
    • 203,500
    • +3.67%
    • 에이다
    • 665
    • +2.62%
    • 이오스
    • 1,178
    • +1.38%
    • 트론
    • 175
    • +1.16%
    • 스텔라루멘
    • 159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9,850
    • +7.35%
    • 체인링크
    • 19,980
    • +3.58%
    • 샌드박스
    • 643
    • +4.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