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이광철·차규근·이성윤 무죄…이규원 선고유예

입력 2023-02-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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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오른쪽),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오른쪽),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비서관, 차 전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학의 사건의 재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수사대상자가 될 것이 확실한 김학의의 출국 시도를 저지한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김학의의 출국을 그대로 용인했을 경우 재수사가 난항에 빠져 검찰 과거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규원 검사에 대해서는 공용서류 은닉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불법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이규원이 서울동부지검장 등의 승인 없이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를 작성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규원의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 관련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규근, 이광철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로 판단한다”며 “이규원에 대해서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공문서행사, 공용서류은닉의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 대해서 “이성윤이 반부패강력부장의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연구위원을 비롯한 반부패강력부 관계자들이 직권남용의 수단까지 동원해 굳이 이규원의 혐의를 은폐해야 할 동기가 없다는 취지다.

이날 선고와 관련해 수원지검 수사팀은 “불법출금과 수사무마 관련 법원의 1심 판결은 증거관계와 법리에 비추어 전반적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항소를 통해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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