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서울시, 545억 규모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입력 2024-01-25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에 필요한 최적 활용 기대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와 서울시가 545억 원 규모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상호 교환한다.

기획재정부와 서울시는 25일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계약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환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된 '2024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국가와 17개 광역지자체 간에 추진 중인 국‧공유재산 소유관계 정리사업으로 첫 교환 사례다.

이날 계약 체결로 그간 중랑물재생센터 부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부지 등 서울시가 점유‧사용하던 국유재산(19필지, 545억 원)과 동작경찰서 건물, 성북파출소 건물, 서초파출소 토지‧건물 등 국가(경찰청)가 점유‧사용하던 서울시 공유재산(10필지, 29동, 544억 원)이 교환된다. 교환에 따른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경찰청)는 그동안 소유권이 없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노후 경찰관서의 재건축‧리모델링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국민에게 보다 나은 안전‧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시도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서울시민의 수요에 맞춰 재산의 활용계획을 제한없이 수립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이번 서울시와의 교환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국‧공유재산 교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해 올해부터 다른 지자체로 교환을 확대하고 교차‧상호점유를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후계자 없어도 회사는 남긴다?…‘제3자 승계’ 시험대 오른 中企 현장 [기업승계 대전환]
  • MSCI 발표 D-7…후보주 반등에 편입 기대 재점화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입추'에도 39도⋯수도권ㆍ강원ㆍ전라 폭염 [날씨]
  • "인허가 나도 삽 못 뜬다"…자금줄 죄는 건전성 규제 [주택공급 또다른 병목 PF]①
  • 합수본, 서울·경기·충북 선관위 등 압수수색… ‘조작 지침’ 확인
  • 블랙핑크, 완전체 볼 수 있다⋯"10주년 행사 전원 참석"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833,000
    • -1.27%
    • 이더리움
    • 2,692,000
    • -0.7%
    • 비트코인 캐시
    • 303,900
    • -0.46%
    • 리플
    • 1,451
    • -2.68%
    • 솔라나
    • 103,000
    • -1.81%
    • 에이다
    • 285
    • +6.74%
    • 트론
    • 462
    • -0.22%
    • 스텔라루멘
    • 229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010
    • +3.99%
    • 체인링크
    • 11,590
    • -0.17%
    • 샌드박스
    • 58.93
    • +0.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