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은 유죄…벌금 1000만원

입력 2024-01-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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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최태영 재판장)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던) 피고인은 정치인으로서 신중한 발언을 했어야 했다”며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해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며 “피고인이 게시글을 작성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 비방 목적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준비해뒀다’ 등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최 전 의원이 올린 글이 허위사실임은 인정하면서도 ‘비방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아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고 ‘비방 목적’이 인정될 필요가 없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혐의에 추가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 전 의원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와 별개로 최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경력서와 관련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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