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은 유죄…벌금 1000만원

입력 2024-01-17 11: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최태영 재판장)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던) 피고인은 정치인으로서 신중한 발언을 했어야 했다”며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해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며 “피고인이 게시글을 작성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 비방 목적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준비해뒀다’ 등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최 전 의원이 올린 글이 허위사실임은 인정하면서도 ‘비방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아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고 ‘비방 목적’이 인정될 필요가 없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혐의에 추가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 전 의원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와 별개로 최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경력서와 관련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아진다…주금공 '공시가 12억' 기준 완화 추진
  • [종합] 연준, 0.25%p ‘매파적 인하’…엇갈린 시각 속 내년 인하 1회 전망
  • '나솔' 29기, 연상연하 결혼 커플은 영호♥현숙?⋯힌트 사진에 단체 아리송
  • ‘김부장은 이제 희망퇴직합니다’⋯연말 유통가에 불어닥친 구조조정 한파
  • [AI 코인패밀리 만평] 일파만파
  • 몸집 키우는 무신사, 용산역에 역대 최대 매장 오픈...“내년엔 편집숍 확장”[가보니]
  • 이중·다중 특이항체 빅딜 러시…차세대 항암제 개발 분주
  • 오늘의 상승종목

  • 12.11 12:0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00,000
    • -2.38%
    • 이더리움
    • 4,756,000
    • -2.98%
    • 비트코인 캐시
    • 825,500
    • -3.56%
    • 리플
    • 2,979
    • -3.65%
    • 솔라나
    • 194,300
    • -4.75%
    • 에이다
    • 648
    • -5.4%
    • 트론
    • 415
    • -0.72%
    • 스텔라루멘
    • 361
    • -3.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580
    • -1.99%
    • 체인링크
    • 20,190
    • -4.36%
    • 샌드박스
    • 205
    • -4.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