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영채 NH투자 대표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입력 2024-01-1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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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효력, 본안 소송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

▲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이사. (뉴시스)
▲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이사. (뉴시스)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효력을 일시 정지해달라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이에 따라 정 대표에 대한 징계 효력은 본안 소송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정 대표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문책경고’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 조치안을 확정했다. 문책경고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에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징계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에서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 역시 금융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내 지난달 인용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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