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날리면’ 사건 외교부 승소…법원 “MBC 정정보도”

입력 2024-01-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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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첫 머리에 정정보도문 낭독”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MBC가 보도한 ‘비속어 논란’ 기사를 정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가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 같은 글자체와 크기로 표기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1일 100만 원으로 계산한 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22년 9월 MBC는 윤 대통령의 뉴욕 순방 발언을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내용의 자막을 달았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해당 발언이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었다며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고, 외교부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외교부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청구권이 있는지에 대한 ‘당사자 적격성 여부’, 보도 내용의 진실성 측면에서 욕설 등의 형태의 발언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쟁점으로 꼽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MBC 측에 논란이 된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명확히 입증하기 위한 책임을 요구해 왔다.

양측이 수용해 외부 전문가의 음성 감정이 이뤄졌지만, “감정 불가” 취지의 판단이 나오면서 발언의 진위를 가리지 못한 채 변론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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