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한변협에 ‘이재명 변호사’ 징계 요청

입력 2024-01-15 14: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흉기 피습 8일만에 입원중이던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흉기 피습 8일만에 입원중이던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대장동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신분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징계를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변협에 이 대표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통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등 사건 피고인인 이 대표가 변호사법에서 정한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를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등이다.

변호사법 97조의2(징계개시의 신청)에 따르면 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해야 한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다만, 징계위원회 개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무죄추정 원칙 때문에 형이 확정되면 그때 판결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승리 토템' 늑구…"가출했더니 내가 슈퍼스타" [요즘, 이거]
  • SK하이닉스, 1분기 ‘초대형 실적’ 예고…영업이익률 70% 전망
  • 비강남도 분양가 20억원 시대…높아지는 실수요자 내 집 마련 ‘문턱’
  • 입구도 출구도 조인다…IPO 시장 덮친 '샌드위치 압박'
  • 호르무즈 불안에 유가 다시 급등…“미국 휘발유 가격 내년도 고공행진 가능성”
  • TSMC, 2028년부터 1.4나노 양산 예정…“2029년엔 1나노 이하 시험생산”
  • 10조 투자 포스코·조선소 짓는 HD현대...‘포스트 차이나’ 선점 가속
  • 캐즘 뚫은 초격차 네트워크…삼성SDI, 유럽 재공략 신호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474,000
    • -0.06%
    • 이더리움
    • 3,424,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656,500
    • -0.08%
    • 리플
    • 2,107
    • -0.05%
    • 솔라나
    • 126,200
    • +0.24%
    • 에이다
    • 368
    • +0.82%
    • 트론
    • 490
    • -0.81%
    • 스텔라루멘
    • 251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10
    • +0.35%
    • 체인링크
    • 13,710
    • +0.66%
    • 샌드박스
    • 117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