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한변협에 ‘이재명 변호사’ 징계 요청

입력 2024-01-15 14: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흉기 피습 8일만에 입원중이던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흉기 피습 8일만에 입원중이던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대장동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신분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징계를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변협에 이 대표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통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등 사건 피고인인 이 대표가 변호사법에서 정한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를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등이다.

변호사법 97조의2(징계개시의 신청)에 따르면 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해야 한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다만, 징계위원회 개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무죄추정 원칙 때문에 형이 확정되면 그때 판결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주택 보유세 8.8조 육박…공시가 급등에 1년 새 1조 더 걷힌다
  • 전고점까지 81p 남은 코스피⋯기관ㆍ외인 ‘사자’세에 2%대 강세 마감
  • '일본 열도 충격' 유키 실종 사건의 전말…범인은 계부
  • 다주택 압박에⋯강남 아파트 실거래가, 3년여만에 3% 하락 전망
  • 20대는 주차·40대는 자녀…세대별 '좋은 집 기준' 보니 [데이터클립]
  • 비행기표보다 비싼 할증료…"뉴욕 왕복에 110만원 더"
  • 노동절 일하고 '대체 휴일' 안 된다⋯근로 시 일당 최대 250% 지급
  • 미·이란, 다음 주 파키스탄서 2차 협상…백악관 “휴전 연장 요청 안 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859,000
    • +0.27%
    • 이더리움
    • 3,438,000
    • -0.92%
    • 비트코인 캐시
    • 651,000
    • +1.24%
    • 리플
    • 2,102
    • +3.04%
    • 솔라나
    • 127,500
    • +1.67%
    • 에이다
    • 374
    • +2.75%
    • 트론
    • 484
    • +0%
    • 스텔라루멘
    • 242
    • +4.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00
    • +3.07%
    • 체인링크
    • 13,880
    • +1.91%
    • 샌드박스
    • 120
    • +3.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