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한변협에 ‘이재명 변호사’ 징계 요청

입력 2024-01-15 14: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흉기 피습 8일만에 입원중이던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흉기 피습 8일만에 입원중이던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대장동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신분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징계를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변협에 이 대표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통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등 사건 피고인인 이 대표가 변호사법에서 정한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를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등이다.

변호사법 97조의2(징계개시의 신청)에 따르면 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해야 한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다만, 징계위원회 개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무죄추정 원칙 때문에 형이 확정되면 그때 판결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빠질 수도…유럽, 나토 균열에 ‘플랜B’ 추진 가속화 [대서양동맹 디커플링 ①]
  • 쿠팡 프레시백, 반납 안 하시나요? [이슈크래커]
  • 코픽스 떨어졌지만 체감은 ‘그대로’…주담대 금리 박스권 전망 [종합]
  • 우울증 위험요인 1위 '잠'…하루 6시간 이하 자면 위험 2배 [데이터클립]
  • 절반 지난 휴전…미·이란, 주중 재대면 ‘촉각’
  • 강훈식 "연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나프타 210만톤 도입"
  • IPO에도 탄력 붙나⋯독파모ㆍ다음 인수 줄줄이 기대받는 기업가치 1조 ‘업스테이지’
  • 문채원, 결혼 공식 발표⋯"상대는 비연예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698,000
    • -0.03%
    • 이더리움
    • 3,447,000
    • -1.43%
    • 비트코인 캐시
    • 645,000
    • -0.23%
    • 리플
    • 2,016
    • -0.2%
    • 솔라나
    • 123,500
    • -2.37%
    • 에이다
    • 357
    • -0.56%
    • 트론
    • 479
    • +1.05%
    • 스텔라루멘
    • 233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00
    • -0.31%
    • 체인링크
    • 13,470
    • -0.52%
    • 샌드박스
    • 115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