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각각 140만 원씩 버는 '10억 자가' 보유자도 기초연금 받는다

입력 2024-0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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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5.4% 상향…집값 하락 따른 재산 감소에도 상승세 지속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지난해보다 5.4% 상향 조정됐다.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재산 소득환산액 감소에도 노인(65세 이상) 소득 증가 영향으로 오름세를 지속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다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기준(소득 하위 70%)이 되는 소득인정액 상한선이다. 지난해보다 단독가구는 11만 원, 부부가구는 17만6000원 올랐다. 상승률은 5.4%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노인 인구 진입으로 노인층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지난해 노인 소유 주택의 공시지가가 평균 13.9%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이 11.2%, 공적연금이 9.6% 늘며 상승세를 지속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차이가 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의 합계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의 70%에 연금 등 기타소득을 더해 산정된다.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에선 주거유지비용(지역별 차등)을 공제한 일반재산에 2000만 원을 공제한 금융재산을 더한 후 부채를 차감하고, 소득 환산율(4%)을 곱해 12개월로 나눈다. 여기에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골프·승마·콘도 등 회원권과 고급자동차 가액(P값)을 더한다.

올해 선정기준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출 없이 8500만 원 상당 자가(일반재산)와 예금(금융재산) 2000만 원을 보유한 중소도시 노인의 경우, 단독가구는 근로소득으로 월 414만 원을 벌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 기초연금을 받는다. 부부가구는 각각 국민연금을 170만 원씩 수급해도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등 기타소득이 없다면, 부부가 각각 약 353만 원, 합계 706만 원의 근로소득을 얻을 때에도 수급 대상이 된다.

이 밖에 서울 등 대도시에 대출 없이 가액 10억 원가량 자가에 예금 2000만 원을 보유한 부부가구도 기초연금을 받는다. 이 경우, 일반대산 소득환산액은 약 288만 원이며, 예금은 전액 공제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약 53만 원 못 미친다. 53만 원을 근로소득으로 환산하면 부부 각각 147만 원씩, 합계 294만 원이다. 10억 원 자가 보유자도 근로소득이 이보다 적다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올해부턴 고급자동차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이었으나, 올해부턴 배기량 기준이 폐지된다.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 되지 않고, 전기차 등 배기량과 무관한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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