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국내 반입 향수 면세한도 60mL→100mL 상향

입력 2023-12-27 15: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행자 편의 증진 기대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내달 1일 0시부터 국내로 입국하는 해외여행자가 반입한 향수 면세 한도 용량이 100mL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는 60mL를 초과하는 향수 반입 시 세금을 부과 받게 됐는데 면세 한도 용량이 100mL까지 확대됨에서 여행자의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으로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 향수와 다양한 세트상품(예시: 50mL 2개, 30mL 3개 등)을 면세로 구매할 수 있게 됐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면세가 가능한 다양한 신제품 출시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860,000
    • -0.09%
    • 이더리움
    • 3,456,000
    • +0.49%
    • 비트코인 캐시
    • 677,000
    • -0.73%
    • 리플
    • 2,134
    • +0.14%
    • 솔라나
    • 129,200
    • +1.1%
    • 에이다
    • 375
    • +0.81%
    • 트론
    • 482
    • -1.03%
    • 스텔라루멘
    • 257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80
    • -0.5%
    • 체인링크
    • 14,010
    • +1.08%
    • 샌드박스
    • 119
    • +3.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