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까지 채무자 따라가 위협…불법 대부업체 일당 구속기소

입력 2023-12-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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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인에게 인터넷 도박을 권유해 빚을 지게 하고, 돈을 갚으라며 협박·감금한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2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감금), 채권추심법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씨 등 4명을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 등은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채무자 A 씨를 상대로 인터넷 도박을 하도록 종용해 수천만 원 상당의 빚을 지게 한 뒤 채권 추심 명목으로 채무자를 협박·감금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 씨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변 보호를 위해 A 씨를 지구대로 데려가자, 지구대까지 따라가 위협한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 중 일부는 조직폭력단체 조직원들과 함께 문신을 드러내고 촬영한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등 조폭 행세를 했다. 또 술을 마시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의료진들을 상대로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적인 위세를 보이며 불법 사금융 등의 방법을 동원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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