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470건 추가 지정…누적 1만256건 가결

입력 2023-12-20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가 민원인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가 민원인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7회 전체회의에서 649건을 심의해 총 47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470건, 부결 84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23건, 적용 제외 72건 등이다.

적용 제외 7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8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649건) 중 이의신청은 총 44건으로, 그중 2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745건으로 366건은 인용됐으며 371건은 기각, 8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256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5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이란 합의 이행 때까지 모든 병력 주둔...불이행 시 사격”
  • 미·이란 휴전에 코스피 공포지수 완화…변동성 장세 끝날까
  • 휴전 합의 첫날부터 ‘삐걱’…레바논 대공습에 호르무즈 재개방 불투명
  • 李대통령, "기업 非업무용 부동산 부담 강화 검토" 지시
  • 차은우, 탈세 논란에 결국 '백기'⋯여론 회복도 시간 문제? [이슈크래커]
  • 가전 구독 피해 '급증'…피해 품목 '정수기' 최다 [데이터클립]
  • 이상기후 버텼더니...패션업계, 고환율·나프타 불안에 ‘원가 압박’ 비상
  • 서울 아파트값 재둔화⋯성동 상승 전환·강남 3구 하락 지속
  • 오늘의 상승종목

  • 04.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055,000
    • +0.37%
    • 이더리움
    • 3,290,000
    • -0.6%
    • 비트코인 캐시
    • 658,500
    • -0.53%
    • 리플
    • 2,010
    • -0.54%
    • 솔라나
    • 125,300
    • +0.56%
    • 에이다
    • 380
    • +0.26%
    • 트론
    • 473
    • +0%
    • 스텔라루멘
    • 231
    • -2.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10
    • -4.99%
    • 체인링크
    • 13,350
    • -0.96%
    • 샌드박스
    • 116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