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470건 추가 지정…누적 1만256건 가결

입력 2023-12-20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가 민원인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가 민원인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7회 전체회의에서 649건을 심의해 총 47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470건, 부결 84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23건, 적용 제외 72건 등이다.

적용 제외 7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8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649건) 중 이의신청은 총 44건으로, 그중 2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745건으로 366건은 인용됐으며 371건은 기각, 8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256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5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이란 숨통 죈다…기름길 막고 공습 검토
  • 단독 ‘출마설’ 하정우 AI수석, 서울 강남서 AI 기업 대표들과 회동
  • 흐린 눈 필수…‘21세기 대군부인’ 설정 오류 뒷말 [해시태그]
  • 김해공항 검색량 66%↑…서울 넘어 '지방 도시' 찾는 외국인들 [데이터클립]
  • 빅테크 ‘AI 칩 내재화’ 속도전…성능 넘어 전력·비용 경쟁
  • 휴전협상 결렬에 원·달러 상승, 추가 소식부재에 전고후저
  • 신현송 "스테이블코인 도입 찬성⋯중앙은행 CBDC가 중심돼야"
  • 美-이란 긴장에 코스피 요동⋯외국인ㆍ기관 '팔자' 속 개인 매수세로 5800선 지켜
  • 오늘의 상승종목

  • 04.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610,000
    • -1.21%
    • 이더리움
    • 3,262,000
    • -1.27%
    • 비트코인 캐시
    • 636,000
    • +0%
    • 리플
    • 1,978
    • -0.35%
    • 솔라나
    • 122,200
    • -0.49%
    • 에이다
    • 355
    • -1.11%
    • 트론
    • 480
    • -0.21%
    • 스텔라루멘
    • 22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00
    • -1.67%
    • 체인링크
    • 13,010
    • -0.84%
    • 샌드박스
    • 112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