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에 팔면 배당 못 받는다”…현대차 배당기준 바꿨다

입력 2023-12-15 13: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대차 양재 본사 전경. (사진제공=현대자동차)
▲현대차 양재 본사 전경. (사진제공=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가 매년 연말이었던 배당기준일을 ‘이사회가 정하는 날’로 변경했다. 추후 이사회가 정하는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됐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차는 배당기준일을 매 결산기말인 12월 31일에서 이사회에서 정하는 날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이는 앞서 3월 23일 제55기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정관 제37조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정관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일을 정할 수 있고, 기준일은 2주 전에 공고하도록 했다.

현대차 측은 배당기준일 변경에 대해 “주주의 배당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매년 연말을 배당기준일로 정하고 이후 배당액을 공지했는데 앞으로는 배당액을 먼저 확정한 뒤 배당기준일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배당기준일 변경에 따라 이달 31일에 현대차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추후 이사회가 정한 결산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받을 수 없다.

현대차는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규모를 확정하고 4월쯤 결정되는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년 내 탈중국 가능”…K-희토류, ‘완전 독립’ 시나리오 뜬다 [K-희토류, 생존을 묻다 ①]
  • 중처법 지키니 교섭 대상⋯“정교한 설계·현장 기준 필요” [건설현장 흔드는 노란봉투법③]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GLP-1 ‘만능’인 줄 알았더니…췌장·담낭 부작용 주의해야
  • 성수에 국내 최대 편집숍 ‘무신사 메가스토어’ 상륙…조만호의 ‘패션 제국’ 정점[가보니]
  • [종합] 한·베, 제조 넘어 ‘AI·에너지 동맹’으로…70건 MOU로 협력 축 전환
  • "영업이익 15% 달라"…삼성전자 성과급 논란, 정당성은?
  • 황사 지나간 자리 ‘건조 특보’...20도 안팎 큰 일교차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09:2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430,000
    • +0.55%
    • 이더리움
    • 3,468,000
    • -1%
    • 비트코인 캐시
    • 685,500
    • +0.59%
    • 리플
    • 2,139
    • +0.99%
    • 솔라나
    • 128,300
    • -0.39%
    • 에이다
    • 373
    • +1.08%
    • 트론
    • 488
    • -0.2%
    • 스텔라루멘
    • 261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00
    • -0.04%
    • 체인링크
    • 13,920
    • +1.16%
    • 샌드박스
    • 115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