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만 가구 11월부터 건보료 오른다…“소득·재산 새로 반영”

입력 2023-11-21 17:22 수정 2023-11-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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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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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11월분부터 오른다. 이와 반대로 작년 소득이나 올해 재산이 줄었다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내린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2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3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등 신규 부과자료를 반영해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지역 가입 가구의 건보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건보료를 월급과 종합소득에만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도 건보료를 매긴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지역가입자의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새 부과기준을 해마다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신규 소득·재산자료 반영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858만 세대 중 보험료가 감소하는 세대는 279만 세대(32.5%), 증가 세대는 234만 세대(27.3%)다. 감소·증가 세대 수는 각각 최근 4년 중 최고·최저 수준이다. 신규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345만 세대(40.2%)다.

이번 신규 부과자료 연계에 따라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미충족해(연 소득 2000만 원 초과~3400만 원 이하) 피부양자에서 최초로 전환되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보험료의 60%를 경감한다.

11월부터 소득 감소로 보험료 조정을 받은 가입자 중 소득 변동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득 정산’도 최초 시행된다.

지난해 9~12월 사이 보험료 조정을 받은 사람이 대상으로 공단이 지난해 소득 자료를 확인한 후 조정한 연도 보험료를 재산정해 그 차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해 소득 정산 신청 후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이때 조정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올해 귀속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내년 11월에 재산정돼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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