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잠실·청담·대치동 토허제 '아파트' 빼고 푼다

입력 2023-11-15 17:35 수정 2023-11-1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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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송파구 토기거래허가구역 현황도 (사진제공=서울시)
▲강남구·송파구 토기거래허가구역 현황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의 아파트가 아닌 주택과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다.

15일 서울시는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6일 공고해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서울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으로 허가대상을 용도별로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법률개정 취지와 투기 우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에 앞서 서울시는 외국인 포함 여부, 지목, 건축물 용도를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중 허가대상자의 경우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사례가 거의 없어 투기나 특이동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목별로 특정해 지정하는 사항도 도시지역의 특성상 실효성이 없어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서울시 모든 허가구역 내 특정 용도를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에 관해 집중적으로 살폈고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은 사업지구와 인접한 법정동 범위를 포괄적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법령 개정 취지에 따른 조정대상에 해당됐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40개소(2.13㎢)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했다.

2022년 1월 이후 주택공급 활성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법적구역지정 요건과 주민동의율을 충족하고 자치구에서 추천한 미선정지역도 투기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왔다.

하지만 향후 후보 선정이 불확실한 구역으로 장기간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자치구 의견을 반영,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은 법령개정에 따른 조치와 미선정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서울시 전역의 부동산 동향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 내 핵심인데 아파트를 제외하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아파트를 제외하고 토허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집값 상승 기대감이 다시 오르진 않을 것이고 꼬마 빌딩과 토지 시장은 일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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