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수교육 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입력 2023-11-1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아동학대처벌법 정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보조 인력도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이며,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육 실무사로 일하는 A 씨의 상고심에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 실무사로서 초등학교 4학년 자폐장애 2급인 피해자의 학습 및 활동보조 업무를 하다가 2018년 4월 음악실로 가지 않으려 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데려가 뒷자리에 앉으라고 지시했다.

피해자가 자리에 앉지 않고 리코더를 던지고 수회 때리자 화가 난 A 씨는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팔을 뒤로 꺾은 채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특수교육 실무사도 초‧중등교육법상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0호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행위는 가중처벌 대상이다.

1심은 A 씨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이 아니므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아동학대 행위는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보조인력 중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그 학교에 소속돼 근무하면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교 사무인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 및 학교 활동에 관한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0호가 정한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이며, 이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월 17조 던진 개미·12조 받은 외인·기관…'수급 대역전'이 빚은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 토레스·레이·싼타페 등 53만2144대 리콜…계기판·시동·안전벨트 결함
  • 돔구장·컨벤션·호텔이 한 자리에… 잠실운동장 일대 대변신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⑭]
  • 이란 "미국 휴전연장 발표 인정 못해⋯국익 따라 행동할 것"
  • ETF 덩치 커졌지만…괴리율 경고등 ‘확산’
  • '초과이익 늪' 빠진 삼성·SK⋯'노조 전유물' 넘어 '사회환원’ 필요성 대두 [노조의 위험한 특권下]
  • 출근길 추위 다소 누그러져...황사는 '여전'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09:3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894,000
    • +0.33%
    • 이더리움
    • 3,441,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1.06%
    • 리플
    • 2,119
    • +0.24%
    • 솔라나
    • 127,600
    • +0.63%
    • 에이다
    • 371
    • +0.82%
    • 트론
    • 491
    • +0.61%
    • 스텔라루멘
    • 266
    • +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30
    • -0.21%
    • 체인링크
    • 13,930
    • +1.09%
    • 샌드박스
    • 116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