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권한대행 체제로 3개월 만에 심리 재개

입력 2023-11-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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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3일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 등 3건 심리
“신속히 해야할 필요가 있는 사건 위주로 안건 정해”
애초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선고 이뤄질지는 미정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석 사태를 맞은 대법원이 권한대행 주재로 전원합의체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석 달째 전합 심리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판례를 바꾸는 주요 재판이 더 이상 늦어져선 안 된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 등 3건에 대한 심리를 이달 23일 진행한다. 진행해 오던 1건에 대한 합의가 속행되고, 2건은 새로운 사건으로 첫 합의절차가 이뤄진다.

신건 중 하나는 군인이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로서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시행일 이후에도 재판 중인 경우,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것인지 종전 규정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일반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것인지 여부를 따지는 사건이다.

또 하나는 국민연금공단이 피해자에게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함에 있어서, 대위 범위에 관해 ‘공제 후 상계설’로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 다툰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모)이 부의 사망사실을 알고도 소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자인 아들이 성년이 된 후 사망사실을 안 때로부터 2년 내에 소제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합의는 속행한다.

전합은 13명의 대법관이 모여 소부에서 이견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의미가 큰 사건을 논의하는 자리로,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9월 24일 퇴임한 뒤 후임자로 첫 지명됐던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했다.

이후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이날 기준 50일째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이어가고 있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이 지명했지만, 아직 인사청문회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수장 공석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역시 8월 10일을 마지막으로 멈춰있다. 통상 대법원에서는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전원합의체 심리가 이뤄진다. 목요일이 다섯 차례 있는 달은 넷째 주 목요일이고, 이달의 경우 23일에 심리가 진행된다.

당초 8월 10일에 전합 심리 당시 합의했던 대상 사건은 총 5건이었다. △스포츠 마사지 등 안마업을 비시각장애인에게도 허용할지 여부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한 달 근로일수) 22일을 변경할지에 대한 판단 등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신속히 해야할 필요가 있는 사건 위주로 안건을 정했다”며 “기존에 진행해 오던 1건에 대한 합의 외에 4건은 심리를 당분간은 보류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전합은 6대6으로 의견이 맞설 경우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를 쥔다. 안 권한대행이 이 역할을 하기엔 부담이 있는 만큼 신임 대법원장 부임 때까진 선고는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올라온 3건에 대해 권한대행 체제에서 선고까지 이뤄질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대법관회의를 열고 권한대행이 대법원장의 재판장 권한을 대행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사건의 선정, 선고 여부 등은 권한대행이 사건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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