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위원장 "챗GPT 등장에 교묘한 소비자 기만 횡행 우려"

입력 2023-11-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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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들과 간담회 갖고 소비자피해 예방 당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히 부위원장은 10일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은 보다 교묘하고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10개 소비자단체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미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면서 다크패턴, 뒷광고, 이용후기 조작 등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횡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감시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저희 소비자당국 및 소비자단체가 직면할 중대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단체 측은 각종 온라인 소비자 기만행위 및 해외직구 관련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미 발생한 소비자피해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전에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해 소비자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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