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고지 없이 카드 부가서비스 중단은 부당"…여신사 부당 약관 적발

입력 2023-11-0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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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약관 57개 조항 금융위에 시정 요청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앞으로 신용카드사가 고객에게 부가서비스를 고지 없이 중단·변경할 수 있도록 한 약관 조항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와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 금융회사에서 사용하는 1376개 약관을 심시해 이중 57개 조항을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57개 조항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이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해당 조항 시정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는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해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조항과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를 사전 고지 없이 중단하거나, 운영상 사정에 따라 그 내용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등이다.

이들 조항은 서비스 중단·변경 등의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타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약관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거래가 확인되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이라고 봤다.

통지받은 뒤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특정 절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 개별 통지 수단이 부적절하거나 이를 생략한 조항 등도 불공정 약관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요청으로 여신전문금융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되고 사업자의 책임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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