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삿 돈 횡령'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 제재

입력 2023-11-09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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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삿돈 2억원가량을 횡령한 우리금융저축은행이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 직원 A씨가 2015년 2월∼2020년 10월 고객 돈 2억3400만 원을 횡령하자 금감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또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를 위반한 우리금융·한화·스마트저축은행에 과태료 2억2200만 원을 부과했다.

신용정보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을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3개 저축은행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211명의 연체정보 등록에 대해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음에도 신용정보회사 등에 연체정보를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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