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개별소송 2심도 패소…法 “365억 지급”

입력 2023-11-0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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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보다 약 113억 원 줄어든 금액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기아자동차가 개별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3부(민지현·정경근·박순영 부장판사)는 3일 기아차 직원 2466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소송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총 479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인당 1960만 원 정도다. 2심에선 임금 계산방식을 달라져 약 365억 원으로 금액이 다소 줄었다.

앞서 기아차 근로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1, 2차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1차 소송은 2008년부터 2011년 10월까지 임금을, 2차 소송은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임금을 청구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사측은 노조와 소송 취하를 전제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특별합의했다. 다만 1, 2차 소송에서 특별합의를 거부한 직원들은 별도로 소송을 이어갔다.

이 중 1차 소송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고, 이번에 2차 소송 결과가 나온 것이다.

기아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원고들은 노사 간 특별합의에 따라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합의했거나 적어도 제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개별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볼 순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단 1심이 인용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일부는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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