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끼리 전력 사고판다”…샌드박스 심의위 47건 승인

입력 2023-11-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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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산업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 개최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전기차가 방전되더라도 충전소를 찾아갈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온다. 전기차에 남아있는 잉여 전력을 다른 차를 충전하거나 판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자원순환, 수소·에너지, 생활편의 분야에서 대한상의 접수과제 27건을 포함해 총 47건이 승인됐다.

자원순환 분야에선 350도 이상 고온으로 가축분뇨를 열분해하여 친환경 숯을 만드는 시설을 실증한다. 수소·에너지 분야에서는 세라믹 기반 장치를 활용해 물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도 실증한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소분 판매 서비스 등 국민의 생활·편의를 높이는 과제들이 승인됐다.

새로운 전력 거래 모델도 실증에 들어간다. ‘V2V(Vehicle to Vehicle) 기반 전기차 충전 플랫폼 서비스’는 전기차 소유자가 본인의 전기차에 저장돼있는 잉여 전력을 다른 전기차 이용자에게 찾아가서 충전·판매를 거래하는 서비스다.

전기사업법 제2조 및 제31조 등에 따르면 전력 거래는 전력시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전기자동차에 저장된 전력을 전력시장이 아닌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은 불가했다. 전기차 소유주가 다른 전력 수요자에게 전력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기준도 부재한 상황이다.

영국, 호주 등에서는 다양한 전력거래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다. 영국은 P2P(개인 간 거래) 전력거래를 연결해주는 모바일 및 웹 기반의 전력거래 플랫폼이, 호주도 에너지 전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P2P 전력거래 방식이 등장하고 있다.

산업부는 신청 기업이 전기신사업 등록을 하고, 전력판매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여 전기차 충전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실증 특례를 수용했다. 티비유-기아차 컨소시엄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포항시에서 20여 대 차량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백상진 티비유 대표는 “직접 충전소를 찾아갈 필요 없이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여 ‘충전 난민’ 문제 해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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