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실내공기질 측정, 입주 예정자 입회 의무화

입력 2023-1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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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단지를 찾아 누수 등 하자 관련 상황을 점검하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단지를 찾아 누수 등 하자 관련 상황을 점검하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신축 아파트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때 입주 예정자의 입회가 의무화됨에 따라 정부가 입회 절차를 구체화했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과 9월에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신뢰도를 높인다. 공동주택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등을 말한다.

앞서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8월16일 공포)’에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가 의무화됨에 따라, 입주예정자 입회 절차를 구체화했다.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 20일 전에 측정 계획을 공고하고 입주예정자는 측정 10일 전 입회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후 시공자가 신청순으로 입회자를 선출,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입주 예정자 입회하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한다.

아울러 시공자가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을 의뢰할 경우, 검증된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측정하도록 명시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실내 건축자재 사전 적합 확인 제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정비된다.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준수했으나 단순히 실내 표지만 부착하지 않은 경미한 위반 행위의 경우 1차 위반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2차 위반 1000만 원에서 370만 원, 3차 위반 2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과태료를 줄였다.

허위로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을 면제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1차 500만 원, 2차 1000만 원, 3차 2000만 원 등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했다.

이 밖에,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사무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환경공단의 위임 사무를 확대하는 등 그간 미비했던 사안을 정비했다.

이번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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