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배우자 계열사에 이익 몰아준 A운용사 대표 적발…직무정지·해임 가능성

입력 2023-10-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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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부동산 운용사 대표, 미공개 자사 정보 활용 부당행위
특수관계법인에 자금 부당 지원, 부당이득 목적 선행·우회 투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계열사에 수수료 몰아줘
직무정지나 해임 등 ‘중징계’ 예상…과징금 가능성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배우자 계열사에 이익을 몰아준 부동산 자산운용사 대표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미공개된 자사의 정보를 이용해 특수관계법인에 자금을 부당 지원하고,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 선행·우회 투자한 사실도 포착됐다.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최대 ‘직무정지’나 ‘해임권고’의 중징계와 더불어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운용사에 대한 검사결과 A운용사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에 대한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펀드 이익 훼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위반행위가 잠정 발견 됐다.

A운용사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장,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직무를 겸임하면서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의 방식으로 펀드 및 운용사의 이익 등을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이익을 추구한 행위도 적발됐다.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금감원 검사 결과 A운용사 대표 이사는 자사의 미공개된 재개발 정보를 활용해 특수관계법인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포착됐다. 그는 A운용사 펀드가 보유한 부동산의 재개발을 위해 토지가 필요해 토지 매입을 진행한다는 보고 받고 특수관계법인 B 명의로 해당 토지를 저가에 선매입하고 단기간내 자사 펀드에 고가 매각했다. 이를 통해 수십억 원의 매각 차익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 B에게 토지 매입자금을 우회지원할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 B의 은행 대출 시 A운용사의 예금 수십억 원을 부당하게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적으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지원은 금지되어 있다.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미공개된 프로젝트 진행정보를 활용,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선행 투자를 진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A운용사 대표 이사는 프로젝트 진행경과를 사전에 보고 받는 과정에서 우량 프로젝트에 대한 직무정보을 얻게 되자 투자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운용역에게 특수관계법인 C의 투자기회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해당 운용역은 A운용사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투자 예정액을 축소해 특수관계법인 C가 PFV 지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주주 구성을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우회투자에 나선 사실도 포착됐다. A운용사 대표 이사는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 D 명의로 PFV 지분에 투자하려 했으나 PFV 설정 당시 특수관계법인 D의 자금 여력이 부족하자 외부투자자가 PFV 지분을 우선매입하고 특수관계법인 D가 자금확보 후 원가에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우회투자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의 계열사에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준 사실도 포착됐다. A운용사 대표이사는 계열사 E(시행업 영위)에 이익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A운용사와 계열사 E의 합작 프로젝트 진행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계열사 E가 받을 수수료의 증액을 지시했다.

A 운용사는 계열사 E와 신규계약 및 PFV와 변경계약을 체결해 자사가 수취할 수수료를 감액하는 한편 계열사 E에 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A 운용사의 이익기회를 계열사 E로 이전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A운용사 대표의 사익추구 수위가 높았던 만큼 금융당국의 인적 징계 범위도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된다. ‘직무정지(정직)’나 ‘해임 권고(면직)’도 가능한 범위다. 금감원의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경고 총 5단계다. 징계는 금감원 제재심을 거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추후 신용공여 부분에 대한 기관제재로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형순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국장은 “검사 결과 확인된 A운용사 대주주·대표이사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수사당국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검사결과를 공유하는 등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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