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체 이용시 보험사기 연루 주의” 금감원 소비자경보

입력 2023-10-11 12: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11일 자동차 정비업체 이용 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을 내렸다.

금감원은 “일부 자동차 정비업체의 ‘이번 기회에 다 고치시고 비용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라’는 보험사기 제안에 동조하거나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통사고시 소비자는 자동차 수리를 위해 정비업체에서 정비견적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한다. 보험사에서 동 견적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수리가 진행되고 수리가 완료되면 보험사에서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직접 지급한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정비업체의 ‘자동차보험 접수하시면 무상으로 수리해드리겠다’라는 유혹에 넘어갈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정비업체의 허위·과장청구로 보험금이 과다 지급되면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정비업체가 발급한 정비명세서의 수리비가 과다하거나 정비내역이 부풀려 기재되는 등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ㆍ이란 휴전에 코스피 5870선 마감⋯돌아온 ‘21만 전자ㆍ100만 닉스’
  • ‘최후통첩’에서 ‘임시 휴전’까지…트럼프, 명분·성과 사이 줄타기
  • [환율마감] 휴전·호르무즈 개방…원·달러 30원 넘게 급락 ‘올 최대낙폭’
  • ‘미국판 TSMC’ 만든다...인텔, 머스크의 ‘테라팹’ 합류
  • 호르무즈 열고 전쟁 멈춘다…美·이란, 2주 ‘숨고르기’ 돌입
  •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2심서 징역 15년 구형…“원심 형량 지나치게 가벼워”
  • 공공부문 차량 2부제·주차장 5부제 시행⋯대체항로 모색·탈나프타 전환
  • 국내 경상수지 흑자 '200억달러' 첫 돌파⋯"반도체가 최대 공신"
  • 오늘의 상승종목

  • 04.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980,000
    • +2.29%
    • 이더리움
    • 3,324,000
    • +4.73%
    • 비트코인 캐시
    • 659,000
    • +1.23%
    • 리플
    • 2,039
    • +2.82%
    • 솔라나
    • 124,700
    • +3.49%
    • 에이다
    • 385
    • +4.34%
    • 트론
    • 468
    • -2.3%
    • 스텔라루멘
    • 241
    • +2.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050
    • +4.46%
    • 체인링크
    • 13,640
    • +3.02%
    • 샌드박스
    • 118
    • +3.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