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카카오엔터 임직원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3-10-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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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자본시장 위반혐의 구속영장 신청
남부지검, 해당 피의자들에 구속영장 청구해
앞서 김범수 전 의장 압색…같은 혐의 적용 '주목'

(사진제공=카카오)
(사진제공=카카오)

SM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등 임직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비롯해 동사 투자전략실장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남부지검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들이 올해 2월경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 원을 투입, SM 주식 시세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 이상으로 시세조종하고, SM 주식에 대한 주식대량보유보고(‘5%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금감원 특사경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서울남부지검에 넘김에 따라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공개 매수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을 조사하며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SM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하이브는 올해 2월 이수만 전 SM 총괄의 SM 지분 14.8%를 사들이면서 매수가 12만 원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2월 말경부터 에스엠 주가는 매수가 12만 원을 웃돌았고, 공개매수를 통해 확보한 지분은 0.98%에 그쳤다.

이후 카카오는 매수 가격 15만 원을 제시하며 공개매수에 나섰고, 에스엠 지분 증 39.9%(카카오 20.8%, 카카오엔터테인먼트 19.1%)를 보유하면서 3월 최대주주가 됐다.

하이브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건으로 카카오의 주요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앞서 금감원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 전 의장의 혐의가 확정될 경우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단독]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하나…SM 시세조종 확정시 최대주주 의결권 행사 못할 가능성)

금감원 관계자는 “공개되는 혐의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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