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호제강이 수익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를 매출로 잡은 사실이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에서 적발됐다. 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도 관련 감사절차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함께 제재 대상에 올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만호제강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만호제강 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절차 소홀 등을 이유로 제재를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만호제강은 2019~2022년 결산기 수익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미인도청구약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무역조건에 따른 통제 이전 시점도 도래하지 않았지만 수익을 인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대계상 규모는 연결·별도 기준 2019년 73억5300만원, 2020년 111억9600만원, 2021년 101억5200만원이다. 2022년에는 개별 기준 270억3500만원이 지적됐다. 증선위는 만호제강에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3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조치를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도 매출 과대계상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됐다. 증선위는 신한회계법인이 미인도청구약정의 통제 이전 요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봤다. 동일이사 교체의무 위반도 함께 지적됐다.
이에 따라 신한회계법인에는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80%, 만호제강 감사업무 제한 5년 조치가 내려졌다.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게도 각각 만호제강 감사업무 제한 3년·4년, 주권상장회사 등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조치가 부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