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회피 채무자 처벌 '징역·벌금→과태료'…형벌규정 46개 개선

입력 2023-10-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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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 마련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법원의 소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채무자에 부과되는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이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된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의무를 미이행한 자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형벌 규제 전담반(TF) 제3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3차 개선 과제는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46개 규정이 선정됐다. 선정 과정은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 법령입안심사기준 기반 전수조사, 법률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등을 통해 이뤄졌다.

분야별로는 생활밀착형 규정 14개, 행정적 의무 위반 15개, 사문화된 규정 10개, 법률 단위 검토 7개 규정 개선 등이다.

주요 개선 과제 내용을 보면 도시지역 등에 미신고(변경 미신고도 포함) 광고물을 표시한 자에 대한 처벌이 현행 벌금 500만 원 이하에서 과태료 500만 원 이하로 개선된다.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앞으로 과태료 300만 원 이하의 제재를 받게 된다. 현재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만 원 이하(청소년보호법 수준)'로 완화된다.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채무자에 부과되고 있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처벌이 '과태료 500만 원 이하'로 대폭 개선된다.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될 자격이 없음에도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 취임된 자에 내려진 처벌도 완화된다. 현재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내려진다.

아울러 투자자 내지 수익자로부터 장부 서류의 열람청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한 자에 내려진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 처벌이 '시정명령 후 형벌 부과'로 변경된다.

신고를 하지 않고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한 자의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처벌이 '과태료 500만 원 이하'로 전환된다.

정부는 이번 3차 개선안을 법제처 중심의 법률 일괄개정절차 추진으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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