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하면 휴직급여 월 최대 900만 원

입력 2023-10-0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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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3+3 특례 6+6 특례로 확대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고용노동부는 ‘3+3 육아휴직제’를 ‘6+6 육아휴직제’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3+3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간 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상한액을 1개월차 200만 원, 2개월차 250만 원, 3개월차 300만 원으로 인상하는 제도다.

개정안에는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을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하고, 특례 적용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상한액은 4개월차 이후에도 매달 50만 원씩 증액된다. 4개월차 350만 원, 5개월차 400만 원, 6개월차 450만 원이다.

특례 확대를 고용부에 제안했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는 부모가 함께 자녀를 돌보는 여건을 조성해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 정책방향’의 후속조치”라며 “앞으로 정부는 일하는 부모의 직접 돌봄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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