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첫 탄소세 시동…정부, 수출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원

입력 2023-10-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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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움창구(EU CBAM 헬프데스크)' 개소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6개 품목 대상
2026년부터 배출 가격 본격 부과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요 (연합뉴스)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요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마련한 '탄소국경세'가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이달 1일부터 수출 품목의 탄소 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경험이 없는 기업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연다.

환경부는 5일 서울 중구에 있는 제분협회빌딩에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움창구(EU CBAM 헬프데스크)'를 개소한다고 4일 밝혔다.

창구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이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EU 수출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탄소국경세는 탄소배출 규제가 강한 국가가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의 제품을 수입할 때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해당 제품에 부과하는 일종의 무역 관세를 말한다.

EU는 기후정책과 탄소배출 규제로 역내 국가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보다 낮아지는 등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7월 일종의 탄소국경세 제도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의 입법안을 공개했다. CBAM은 올해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배출량 보고의무 전환 기간을 가지며, 2026년 1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보고의무 전환 기관 해당 기간 제3국에서 생산된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제품군을 EU에 수출하려면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산출해 EU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첫 보고서인 올해 10∼12월 배출량 보고 마감 시한은 내년 1월 말이다.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보고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톤당 10∼50유로의 벌금 등 벌칙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국립환경과학원, 산업통상자원부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보고하는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는 가이드라인를 제작해 배포한 바 있다. 그럼에도 기업이 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번 도움 창구를 마련했다.

도움 창구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을 맡으며 1대1 맞춤형 상담을 상시적으로 제공할 예정으로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되며, 전화·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추가로 연말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업종별 배출량 산정 방법 해설서를 제작‧보급하고 교육‧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기업이 배출량 산정‧보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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