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복 협박’ 양현석에 2심도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3-09-27 1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53)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소속 연예인의 마약 범죄 제보자를 불러 진술 번복을 요구했고 이는 위력 행사에 해당한다”며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표 측은 공익제보자 한서희씨의 진술이 수시로 번복돼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 입장을 고수했다.

양 전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을 통해 책임감과 소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성찰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 후배 가수들을 양성하고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서태지와 아이들 활동 후 1997년 YG를 설립해 27년간 수많은 가수를 발굴하고 스타로 만드는 일에 매진해 오면서 사회와 후배 가수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다”며 “이번 일을 통해 책임감과 소명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했으며 그 어떤 빌미가 될 만한 일조차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A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종화 앞둔 '흑백요리사2'…외식업계 활력 불어넣을까 [데이터클립]
  • "새벽 4시, 서울이 멈췄다"…버스 파업 부른 '통상임금' 전쟁 [이슈크래커]
  • 고환율 영향에 채권시장 위축⋯1월 금리 동결 전망 우세
  • 김병기, 민주당 제명 의결에 재심 청구…“의혹이 사실 될 수 없다”
  • 이란 시위로 최소 648명 숨져…최대 6000명 이상 가능성도
  • 넥슨 아크 레이더스, 전세계 누적 판매량 1240만장 돌파
  • 무너진 ‘가족 표준’…대한민국 중심가구가 달라진다 [나혼산 1000만 시대]
  • 단독 숏폼에 쇼핑 접목…카카오, 숏폼판 '쿠팡 파트너스' 만든다 [15초의 마력, 숏폼 경제학]
  • 오늘의 상승종목

  • 0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423,000
    • +1.86%
    • 이더리움
    • 4,682,000
    • +1.76%
    • 비트코인 캐시
    • 910,000
    • -0.22%
    • 리플
    • 3,086
    • +0.36%
    • 솔라나
    • 211,500
    • +1%
    • 에이다
    • 602
    • +3.44%
    • 트론
    • 444
    • +0.68%
    • 스텔라루멘
    • 341
    • +3.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250
    • +3.25%
    • 체인링크
    • 20,070
    • +3.19%
    • 샌드박스
    • 181
    • +5.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