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동액 먹여 친모 살해한 딸…징역 25년 확정

입력 2023-09-27 10: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이 60대 친모를 살해해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25년을 확정했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존속살해미수, 존속살해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A 씨는 부친의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가족 생활비로 인한 부담이 자신에게 몰리자 2019년 이를 변제하기 위해 어머니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려 했다. 이 같은 사실을 어머니가 알게 되며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A 씨는 어머니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A 씨는 지난해 1월과 2월 두 차례 어머니가 수면제를 먹게 한 다음 쌍화탕에 자동차 부동액을 섞어 마시게 했다. 그러나 범행 직후 겁을 먹은 A 씨가 119에 신고하며 미수에 그쳤다.

같은 해 9월 같은 방식으로 어머니에게 부동액을 마시게 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A 씨는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남동생과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주고 받는 식으로 한동안 범행을 숨기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찰은 항소했지만 원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뺑소니까지 추가된 김호중 '논란 목록'…팬들은 과잉보호 [해시태그]
  • 높아지는 대출문턱에 숨이 ‘턱’…신용점수 900점도 돈 빌리기 어렵다 [바늘구멍 대출문]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단독 대우건설, 캄보디아 물류 1위 기업과 부동산 개발사업 MOU 맺는다
  • 하이브 "민희진, 투자자 만난 적 없는 것처럼 국민 속여…'어도어 측' 표현 쓰지 말길"
  •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 막말·갑질보다 더 싫은 최악의 사수는 [데이터클립]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888,000
    • -0.62%
    • 이더리움
    • 4,091,000
    • -2.36%
    • 비트코인 캐시
    • 620,000
    • -4.02%
    • 리플
    • 719
    • -0.28%
    • 솔라나
    • 221,700
    • +2.12%
    • 에이다
    • 633
    • +0.48%
    • 이오스
    • 1,115
    • +0.45%
    • 트론
    • 174
    • -1.14%
    • 스텔라루멘
    • 148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000
    • -1.86%
    • 체인링크
    • 20,820
    • +7.93%
    • 샌드박스
    • 603
    • -1.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