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대법원서 징역 20년 확정

입력 2023-09-21 10: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강간살인 미수 등 혐의 인정

(JTBC '사건반장' 유튜브 캡처)
(JTBC '사건반장' 유튜브 캡처)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강간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리고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 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2심 재판에 강간살인 미수로 인한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추가하면서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를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복도 구석으로 옮긴 다음 청바지와 속옷을 벗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강간의 목적 내지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 씨가 범행 후 휴대전화로 ‘부산 강간사건’ ‘실시간 서면 강간미수’ 등을 검색한 것도 범행 의도나 방법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기름값 오르니 전기차 탄다고?…배터리 원가도 ‘꿈틀’
  • 청년들 결혼 못하는 이유…1위는 '상대 부족'
  • 한화, ‘포·탄’ 시너지에 풍산 탄약 품나…방산 생태계 독주 본격화
  • 단독 벨라루스 외교통 “북한 김정은, 내달 러시아 전승절 참석 가능성”
  • 돌연 벚꽃엔딩…꽃샘추위·황사 몰려온다
  • 국민 10명 중 6명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 낮다" [데이터클립]
  • 단독 ‘농심 3세’ 신상열, 북미 지주사 CEO 맡았다⋯책임경영·승계 잰걸음
  • 아르테미스 2호는 달 뒤편 가는데…K-반도체 탑재 韓 큐브위성은 교신 실패
  • 오늘의 상승종목

  • 04.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762,000
    • +2.83%
    • 이더리움
    • 3,233,000
    • +4.02%
    • 비트코인 캐시
    • 658,500
    • -0.68%
    • 리플
    • 2,030
    • +2.58%
    • 솔라나
    • 124,000
    • +2.14%
    • 에이다
    • 387
    • +4.88%
    • 트론
    • 476
    • -1.24%
    • 스텔라루멘
    • 245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30
    • -2.26%
    • 체인링크
    • 13,650
    • +4.84%
    • 샌드박스
    • 117
    • +2.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