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달 20일까지 '대리점 동행기업' 신청 접수

입력 2023-09-25 11: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거나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는 등 대리점 상생 문화 확산에 나선 기업을 대상으로 25일부터 내달 20일까지 '대리점 동행기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간 대리점법 위반(시정명령 이상)이 없고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중 계약기간 5년 이상 설정, 인테리어·리뉴얼 비용 7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공정위는 신청서 및 항목별 증빙서류(계약서, 비용지원 계획 및 집행관련 서류 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동행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3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신청은 등기우편 및 전자메일을 통해 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檢으로 넘어간 의혹…'벌금 수위' 놓고 깊어지는 고심 [러시아産 나프타, 우회 수입 파장]
  • 지난해 많이 찾은 신용카드 혜택은?⋯‘공과금·푸드·주유’
  • 방탄소년단 새앨범명 '아리랑', 월드투어도 '아리랑 투어'
  • [AI 코인패밀리 만평] 연두(색)해요
  • 윤석열, 계엄 이후 첫 법원 판단…오늘 체포방해 1심 선고
  • ‘국내서도 일본 온천여행 안부럽다’...한파 녹일 힐링 패키지[주말&]
  • 해외 유학 절반으로 줄었다…‘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유학 뉴노멀]
  • '미스트롯4' 채윤 VS 최지예, 17년 차-2년 차의 대결⋯'14대 3' 승자는?'
  • 오늘의 상승종목

  • 01.16 10:0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0,971,000
    • -0.62%
    • 이더리움
    • 4,886,000
    • -0.12%
    • 비트코인 캐시
    • 873,000
    • +0.34%
    • 리플
    • 3,067
    • -2.11%
    • 솔라나
    • 209,700
    • -2.19%
    • 에이다
    • 580
    • -4.29%
    • 트론
    • 459
    • +3.15%
    • 스텔라루멘
    • 337
    • -2.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920
    • -0.58%
    • 체인링크
    • 20,340
    • -1.41%
    • 샌드박스
    • 176
    • -5.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