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구속되나…21일 영장 심사 위해 법원 출석

입력 2023-09-19 11: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아인
 (뉴시스)
▲유아인 (뉴시스)

마약 상습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와 지인 최 모 씨(32)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유 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유 씨는 2020년부터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 명목으로 약 200회, 합계 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처방받아 투약하고, 최 씨와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통해 유 씨가 의료용 마약류 관련 수사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범행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씨도 유 씨 및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토록 회유·협박한 사실을 추가로 적발해 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트럼프ㆍ네타냐후 개전 후 첫 불협화음⋯종전 최대 변수로
  •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 “드론을 막아라”…‘요격 산업’ 전성기 열렸다 [이란전發 글로벌 방산 재편 ③]
  • “외국인, 팔 만큼 팔아 이제 ‘사자’세 진입”⋯삼전ㆍSK하닉 다시 사들인다
  • 사흘째 못 잡은 탈출 늑대 '늑구'…굶어도 괜찮을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083,000
    • +1.27%
    • 이더리움
    • 3,258,000
    • +0.25%
    • 비트코인 캐시
    • 654,500
    • -0.61%
    • 리플
    • 2,001
    • +0.76%
    • 솔라나
    • 123,800
    • +1.14%
    • 에이다
    • 375
    • +0.54%
    • 트론
    • 475
    • +0.42%
    • 스텔라루멘
    • 23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30
    • +1.51%
    • 체인링크
    • 13,300
    • +1.6%
    • 샌드박스
    • 115
    • +1.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