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구속되나…21일 영장 심사 위해 법원 출석

입력 2023-09-19 11: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아인
 (뉴시스)
▲유아인 (뉴시스)

마약 상습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와 지인 최 모 씨(32)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유 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유 씨는 2020년부터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 명목으로 약 200회, 합계 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처방받아 투약하고, 최 씨와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통해 유 씨가 의료용 마약류 관련 수사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범행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씨도 유 씨 및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토록 회유·협박한 사실을 추가로 적발해 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소비자피해 구제 대비 허술한 쿠팡,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가입했다
  • 붕어빵 이어 방어까지?⋯'제철 음식'에 웃을 수 없는 이유 [이슈크래커]
  • [종합] 코레일 노사협상 결렬, 철도노조 "성과급 정상화 정부 약속하라"
  • '가난한 자의 金' 이젠 옛말…사상 첫 60달러 선 뚫었다
  • ‘K- 반도체’ 다시 초격차 외쳤지만…‘52시간 근무제’ 족쇄 여전
  • 논란의 카카오톡 친구탭, 15일 업데이트...석달 만에 ‘친구목록’ 복원
  • 영화 '티켓'·'길소뜸' 남긴 원로 배우 김지미, 미국서 별세⋯향년 85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692,000
    • -0.76%
    • 이더리움
    • 5,058,000
    • +1.67%
    • 비트코인 캐시
    • 854,000
    • -0.64%
    • 리플
    • 3,082
    • -2.84%
    • 솔라나
    • 205,200
    • -2.33%
    • 에이다
    • 693
    • -2.12%
    • 트론
    • 413
    • -0.72%
    • 스텔라루멘
    • 375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270
    • -1.14%
    • 체인링크
    • 21,450
    • -1.42%
    • 샌드박스
    • 218
    • -0.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