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입력 2023-09-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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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건설 공사 현장 전경 (이투데이DB)
▲서울의 한 건설 공사 현장 전경 (이투데이DB)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공사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하고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특별 점검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0곳이다. 이번 점검은 명예 하도급 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서울시 직원을 2개 반으로 편성해 진행된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분쟁 사항은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상담이나 조정을 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또 서울시는 18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하도급자의 권익 보호와 체불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중이며 최근 3년간 민원 559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약 50억 원을 해결했다.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도 설치해 하도급 관련 법률 상담을 하고 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218차례 법률지원을 했다.

이해우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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