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 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전환

입력 2023-09-14 09:00 수정 2023-09-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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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상지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압구정 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상지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압구정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했다.

서울시는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본 지구단위계획은 2017년 11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류됐으나 작년 11월 개정된 아파트지구 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반영해 계획을 보완했다.

아파트지구는 1970~1980년대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다. 하지만 주택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 제도로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아파트지구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할 수 있고 단지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시 다양한 요구를 수용 가능하도록 그 외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 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창의적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지구 내 전체 아파트단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했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에서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지며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허용하지 않았던 비주거 용도의 건축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향후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 체계가 마련돼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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