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령자·양육가구 맞춤형 공공임대 확대⋯비수도권 가점 신설

입력 2026-09-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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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화주택 선정지구로 선정된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8 조감도.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청년특화주택 선정지구로 선정된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8 조감도.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청년과 고령자, 양육가구 등 입주자 특성에 맞춰 주거와 돌봄·복지·일자리 서비스를 결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비수도권 사업에는 가점을 주고 청년·육아 특화시설 기준도 강화해 지역별 주거수요에 맞춘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지방정부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특화주택은 임대주택에 사회복지시설과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입주자 특성에 맞는 시설과 주거서비스를 결합한 공공임대주택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에는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을 지원해 지역의 주거수요와 여건에 맞는 주택 공급을 유도한다.

특히 이번 공모부터 비수도권 사업에 가점이 부여된다. 청년특화주택과 육아친화형 특화주택에는 특화시설 면적 기준도 새로 도입한다. 청년의 교류활동이나 양육가구의 돌봄 등에 필요한 커뮤니티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거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모 유형은 청년특화주택과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4가지다. 청년특화주택은 역세권 등 도심 우수 입지에 청년 선호 평형과 빌트인가구 등을 반영하고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미혼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방정부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출산이나 귀농·귀촌 장려 등 지역 수요에 맞춰 입주자격과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직접 설계할 수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미닫이 욕실문과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한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가 입주할 수 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공유오피스와 창업센터 등을 함께 제공해 창업가와 중소기업·산업단지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다.

공모는 11월 20일까지 진행된다. 국토부는 제안서 검토와 현장조사, 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말 특화주택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주택은 지역의 수요와 여건에 맞는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다양한 입주자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며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특화주택이 적극 발굴·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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