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사건’ 2시간 30분 녹음 파일, 재판서 전체 재생한다

입력 2023-08-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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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뉴시스)
▲웹툰 작가 주호민 (뉴시스)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사건 재판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2시간 30분 분량의 녹음파일 전체를 직접 듣기로 했다.

28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곽용헌)은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이 사건이 공론화된 후 처음 열렸다. A씨는 검은색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의 전체 재생이 필요하다고 본다. 필요한 부분만 골라 1~2분 정도 들을 생각은 없다”며 “지난 기일에 내용이 방대해 다 재생하지 못했는데 녹취록만으로는 안되고 말하는 뉘앙스나 전후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원본 또는 변호인이 동의한다면 검찰이 음질 개선한 파일로 듣겠다”고 말했다.

이에 10월 30일 오후 2시 4차 공판에서는 오후 내내 녹음파일 재생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에는 A씨가 지난해 9월 수업 시간에 주씨의 아들(9)에게 한 발언이 담겨 있다. 수업 중 녹음된 분량만 2시간 30분에 달하는 것으로 주씨 측은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A씨 발언을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27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했다.

이날 법정에서 A씨 변호인 전현민 변호사는 “당시 피고인은 해당 아동이 맞춤반에 분리 조치되는 바람에 오전 내내 쉬는 시간 없이 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야 했다. 당시 교실 전체 상황과 맥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부만 반복할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들어봐야 한다“면서 ”공소장에는 마치 교사가 한꺼번에 발언을 쏟아붓는 듯 작성되어 있는데 ‘밉상’이라던 가 ‘머릿속에 뭐가 든 거야’라는 등의 발언은 혼잣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측은 비공개로 검증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미 공소장 내용이 알려져 추가 가해 우려가 없다.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불구속 기소된 A씨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으나,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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