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가 주호민이 허위사실 유포에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29일 주호민은 자신의 온라인 카페를 통해 ‘또 허위사실 유포’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 재판 근황 후 번지고 있는 허위 사실에 대해 경고했다.
먼저 주호민은 현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는 녹취록에 ‘쥐새끼’ 발언이 없었다는 주장과 ‘지능이 낮아 못 알아들었으니 학대가 아니다’라는 변론은 없었다는 주
웹툰작가 주호민이 침착맨과 불화설에 선을 그었다.
최근 주호민은 유튜브 채널 ‘대니초’의 ‘털보는 낮술중’에 출연해 오랜만의 근황 및 일상을 전했다.
이날 주호민은 침착맨 채널에 출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절친”이라며 “내가 나갔을 때 벌어질 소란이나 상황을 생각하면 서로에게 득될 것이 없다”라고 솔직하게 답했다.
이어 “
우리가 사랑하는 스타와 인기 콘텐츠, 그 이면의 맥락을 들여다봅니다. 화려한 조명 뒤 자리 잡은 조용한 이야기들. '엔터로그'에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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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2심 벌금 500만원대법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 증거 사용 불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녹취록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
웹툰작가 주호민 씨와 특수교사 간 벌어진 사건은 녹음 증거의 법적 한계와 장애아동의 인권 보호 등을 묻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 대화의 동의 없는 녹음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동의 없는 녹음과 관련된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유튜버 뻑가의 신상이 특정된 가운데 웹툰 작가 주호민도 나섰다.
21일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주펄’을 통해 “뻑가가 우리 가족을 다룬 영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뻑가는 114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익명 사이버레커로 유명하다. 특히 과거 한 여성 유튜버를 남성을 혐오하는 페
웹툰작가 주호민(42)씨 부부가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불법 녹음물이 증거로 인정되자 교육현장에서 불법 녹음이 횡행하고 있다는 호소가 나왔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특수교사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발생한 ‘몰래 녹음’ 사례를 공개하며 주씨 판결 이후 특수 교육 현장에서 불법 녹음이 정당화되는 분위기라고 주장했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악플러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주 씨는 27일 네이버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 라이브 방송 중 “(악플러들을) 수사 중이라고 경찰에게 문자가 가끔 온다. 악플 예시는 너무 심해서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다”라며 “고소당한 사람 중 고소당하는지도 모르고 아직도 달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 어떡하려고 그러냐”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연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 특수교사 학대 논란을 보도하면서 자막으로 장애 아동의 구체적 행위를 전한 방송사가 장애 혐오 지적에 “공정 보도”라고 반박했다.
6일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은 주 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특수교사 A 씨의 기자회견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 끝에 진행자 양원보 앵커는 “주호민 씨가 최근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폐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6일 특수교사 A 씨는 이날 오전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와 수원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꿈은 특수교사였고 그것을 타의에 의해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검은색 옷을 입은 특수교사노조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오늘(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입장을 밝힌다.
5일 특수교사 A씨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면서 특수교사가 직접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한 판결은 부당하며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 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주호민·한수자 부부가 사건과 관련해 지난 1년여간의 심정을 털어놓았다.
주 씨는 4일 공개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언론이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내고 본질을 왜곡해 여론이 불바다가 됐다”며 “그때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았
웹툰 작가 주호민이 동료 김풍에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3일 주호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이 직접 그린 것으로 보이는 한 장의 그림을 게재했다.
공개된 그림에는 김풍으로 보이는 남성 탐험가가 누군가에게 해맑게 인사는 모습이 담겼다. 그 시선 끝에는 주호민을 연상시키는 얼굴이 바닥에 놓여있다.
이는 주호민이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웹툰 작가 주호민의 불법 녹취와 관련해 동급생 학부모의 새로운 폭로가 나왔다.
2일 열린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의 기자회견에는 주호민의 아들 A군의 동급생 학부모 B씨가 참석해 “주호민의 아내는 학부모들 간의 대화도 녹음으로 처리하려 했다”라며 “우린 동의하지 않았고 불법이라고 말했다”라고 주장했다.
B씨는 “22년 9월 26일, 선생님께서 갑작스럽게
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들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일 오후 주호민은 트위치 생방송을 통해 “아들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 리가 없다”라며 마음이 무겁다고 털어놨다.
주호민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 만으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 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주 씨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주 씨 측에서 아들 가방에 넣어 보낸 녹음기가 증거로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1심 유죄 판결을 받자 교원단체가 비판 성명을 냈다.
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보도자료를 통해 “특수교사의 현실과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 전국 56만 교원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한 판결로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교원단체들은 재판부가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특수교사의 현실과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
웹툰 작가 주호민씨는 1일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