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이근 전 대위…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3-08-17 11: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관련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관련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해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7일 오전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대위 측은 "여권법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도주치상 사건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

1심 선고 후 이 전 대위는 취재진에게 "형을 어느 정도 예상했었다. 법무팀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 전 대위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이 전 대위는 첫 공판이 끝난 뒤 이 전 대위는 법정 바깥 복도에서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고 묻는 유튜버 A 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ADR상장의 힘…반도체株 약세 딛고 반등 견인
  • 보유ㆍ양도세에 대출규제까지…‘똘똘한 한 채’도 손본다 [종합]
  • ‘해협’ 닫고 ‘패권’ 연다…이란 ‘팍스 이라니카’ 야심 [호르무즈 재봉쇄]
  • 고원가 현장 털어낸 곳부터 반등…주요 건설사 2분기 실적 '온도차' 전망
  • 美군함 한국 건조 열리나…조선 3사, MRO 넘어 신조 기대감
  • 가격 올릴 땐 원가 탓, 뒤로는 사주 챙겼다…‘물가 탈세’ 3195억원 추징
  • 머스크·올트먼, 또 키보드 배틀...“사기꾼” vs “또 집착”
  • 현대차 파업 예고·한국지엠은 쟁의권 확보…완성차업계 '하투' 진통
  • 오늘의 상승종목

  • 07.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510,000
    • -0.14%
    • 이더리움
    • 2,696,000
    • +0.52%
    • 비트코인 캐시
    • 367,600
    • -0.16%
    • 리플
    • 1,640
    • -0.73%
    • 솔라나
    • 115,400
    • -0.86%
    • 에이다
    • 246
    • -1.6%
    • 트론
    • 496
    • +0.61%
    • 스텔라루멘
    • 279
    • -1.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950
    • -0.84%
    • 체인링크
    • 12,010
    • +0.5%
    • 샌드박스
    • 72.75
    • -2.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