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사람 살리려 우크라 갔다” 호소…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23-07-18 08: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관련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관련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후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근(39) 전 대위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여권법 위반,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이 씨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국인 것을 알면서도 지인들을 데리고 우크라이나로 출국했으며 도착 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외교부의 조치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됐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이에 이 씨 측 변호인은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고, 유명인으로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자 자리를 피한 것이지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씨는 최후 발언 기회를 얻어 “여권법을 위반한 데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간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전쟁이 처음 발생했을 때 심장(마음)이 많이 아팠다”면서 “군사 전문가로서 특이한(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도 살리는 게 진정한 군인이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 씨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이 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로 출국해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방위국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그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 씨의 다음 선고기일은 다음 달 17일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스타강사 '삽자루' 우형철 씨 향년 59세로 사망
  • 하이브 "뉴진스 홀대? 사실무근…부모 앞세워 여론 호도하는 구태 멈춰야"
  • 단독 정부 지원받은 영화…청각장애인 위한 '한글자막' 제작 의무화
  • 변우석·장기용·주우재 모아놓은 ‘권문수 컬렉션’…홍석천 보석함급? [해시태그]
  • 승자독식 구도…계속되는 경영권 분쟁에 기업·주가 몸살
  •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 "중소 업체·지방사업장 다 떠내려간다"…건설업계 불만 고조[PF 연착륙 대책]
  • '최강야구' 유희관, 287일 만에 모교 상대로 등판…2022년 MVP 품격 보여줄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5.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930,000
    • +2.09%
    • 이더리움
    • 4,121,000
    • +0.12%
    • 비트코인 캐시
    • 616,000
    • +1.32%
    • 리플
    • 708
    • +0.57%
    • 솔라나
    • 207,200
    • +2.47%
    • 에이다
    • 615
    • +0%
    • 이오스
    • 1,100
    • +0.82%
    • 트론
    • 177
    • -1.12%
    • 스텔라루멘
    • 146
    • -1.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250
    • -0.98%
    • 체인링크
    • 18,820
    • -0.95%
    • 샌드박스
    • 585
    • -0.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