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자금세탁방지 위반 제재 조치 외부에 공개한다

입력 2023-08-0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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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자금세탁방지 위반 제재 조치 외부에 공개
규정 개정 입법 예고…“과태료 이제 쉬쉬 못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탈세 및 범죄 수익 흐름을 막기 위한 자금세탁방지 검사 및 제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2일 FIU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일부 변경을 예고했다. FIU 원장 및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검사 결과 조치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제28조의2안을 신설한다.

FIU는 탈세 및 범죄 수익 흐름을 막기 위해 금융 기관과 가상자산사업자뿐만 아니라 카지노 등에

자금세탁 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 방지 업무를 감독·검사한다.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CTR) △고객확인의무(CDD) 제도 등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명령 및 과태료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FIU는 검사 결과에 따른 주요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시정 조치 효과 무용론이 제기돼왔다. 지난 6월 FIU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위반한 강원랜드에 2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못했다. [단독] 강원랜드 '자금세탁방지 위반' 30억 과태료 처분...FIU, '쉬쉬'한 까닭은

FIU는 입법 예고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 및 검사수탁기관의 장의 검사지적 방향, 제재조치 내역 등을 여타 금융회사 등이 확인할 수 없어 자발적인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동일한 내용의 법 위반·제재사례가 빈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정보분석원장 및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검사결과 조치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평판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지원하고 자금세탁방지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고 규정 개정 이유를 밝혔다.

규정이 개정되면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금융회사 등 또는 그 임직원에게 검사결과 조치내용을 최종 통보한 경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거나 금융회사 등의 영업상 비밀 등 제재 대상자 또는 제3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치 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또 소급 적용은 이뤄지지 않아 과거의 제재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FIU 관계자는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별로의 입법 없이) 규정 개정만으로 제재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는 법적 검토를 마쳤다”라면서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아 과거의 제재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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